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공식 조문 원문
속기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구술심리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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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속기ㆍ녹음의 방식 및 보관제5조 ·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폐기제6조 · 녹취서의 작성 등제7조 ·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제8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비밀 등의 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