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허법」 제154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상표법」 제141조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사건에서 구술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와 녹음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술심리조서가 작성된 경우 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 또는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그 취지와 사유를 심판기록에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7., 2019. 6. 14.,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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