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6조 (호칭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 성직자에 한하여 상급부대 해당종교 군종실장(군종장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담임목사, 주임신부, 주지, 주임교무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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