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3조 (민간성직자 부대출입 및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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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성직자가 위촉된 부대의 지휘관은 민간성직자의 원활한 종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대출입을 보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성직자가 위촉된 부대의 지휘관은 민간성직자의 원활한 종교활동 지원을 위하여 부대출입을 보장한다.
②부대출입 및 보안사항은「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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