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8조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는 민간성직자 위촉 소요 발생 시,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민간성직자 위촉 절차 개시를 보고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군종교구에 민간성직자 선발 추천을 요청한다.
종교별 군종교구는 각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를 선발하여 심의위원회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심의를 의뢰한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ㆍ구성하고, 종교별 군종교구 추천대상 심의 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회신한다.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민간성직자 위촉을 해당 부대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건의하고,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이를 근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촉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통보한다.
민간성직자의 위촉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정기선발 위촉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2. 수시선발 위촉기간은 위촉받은 때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이다.3. 위촉 후 정년이 도래한 자의 활동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민간성직자 위촉 시, 반드시 위촉 기간이 명시된 위촉장을 수여한다.
재위촉의 경우는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가 제출한 재위촉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이 자동 종료된다.
해촉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기 전까지는 재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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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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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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