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8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는 민간성직자 위촉 소요 발생 시,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민간성직자 위촉 절차 개시를 보고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군종교구에 민간성직자 선발 추천을 요청한다.
②종교별 군종교구는 각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를 선발하여 심의위원회에 구비서류 제출과 함께 심의를 의뢰한다.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ㆍ구성하고, 종교별 군종교구 추천대상 심의 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회신한다.
④군종실장(군종장교)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 민간성직자 위촉을 해당 부대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건의하고, 위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이를 근거로 위촉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촉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에 통보한다.
⑤민간성직자의 위촉 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정기선발 위촉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2. 수시선발 위촉기간은 위촉받은 때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2년 이내이다.3. 위촉 후 정년이 도래한 자의 활동기한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민간성직자 위촉 시, 반드시 위촉 기간이 명시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⑦재위촉의 경우는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간성직자가 제출한 재위촉 신청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재위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활동이 자동 종료된다.
⑧해촉이력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기 전까지는 재위촉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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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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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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