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4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민간성직자의 선발은 해당 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소요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교별 군종교구에서 선발ㆍ추천하고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최종심의 선발한다.1. 기독교 : 기독교군종교구2. 천주교 : 천주교 군종교구3. 불 교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4. 원불교 : 원불교 군종교구
민간성직자 정기 및 수시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선발 : 매년 11~12월에 선발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활동한다.2. 수시선발 : 결원 보충 및 추가 위촉 소요 발생 시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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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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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