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0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 현황 유지 및 총괄관리2. 각 군 군종실장 : 현황 종합 및 국방부 보고3. 종교별 군종장교 대표 : 민간성직자 선발 및 해촉 심의4. 장성급 지휘관가. 민간성직자 위촉 및 해촉나. 민간성직자 군 종교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여건 보장5.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가. 업무지도 및 감독나. 예하부대 민간성직자 현황 파악 및 상급부대 보고6.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가. 민간성직자 충원 소요제기 및 신상기록 유지, 관리나. 위촉ㆍ해촉 준비, 긴밀한 협조체제 및 활동 내용 파악다. 신분 변동의 경우 상급부대 보고라. 활동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관리 및 평가마. 해당 종교시설 관리 및 예산ㆍ결산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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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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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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