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9조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민간성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촉 절차를 통해 해당 민간성직자를 해촉할 수 있다.1. 군 신앙전력 증강에 저해 요인이 되는 행위2. 군에 해를 끼친 행위3.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행위4. 신앙적 또는 교리적 위배 행위5. 성직자로서 윤리ㆍ도덕적, 금전적 지탄 행위6. 소속종단의 징계 또는 위촉 당시 소속종단으로부터 이탈 행위7. 해당종교 이단 및 사이비 교리전파로 군 갈등 및 전투력 손실 행위8. 법령, 국방부 행정규칙 및 각 군 규정 위반 행위9. 특정 정당에 편향되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손상시키는 행위10. 소속 및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행위11. 제7조에 규정한 구비서류 중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행위12. 국방부 및 각 군 주관의 보수교육에 2회 연속 불참한 행위13. 소속종단 및 해당 군종교구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14. 질병, 해외 장기 체류 등 일신상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군 종교활동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②민간성직자 해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성직자 해촉 사유 발생 시, 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에게 해촉 절차 개시를 보고한다.2. 해당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종교별 심의위원회에 해촉 심의를 요청한다.3.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종실장(군종장교)은 심의결과를 해촉권자에게 보고하고 해촉권자의 승인으로 최종 해촉된다. 단, 민간성직자는 해촉 사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명서를 종교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해촉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 종교 군종교구 및 해촉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4. 삭제5. 삭제
③해촉권자(장성급 지휘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종교구의 해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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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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