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 소관 국방부 · 총 17조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7-30 · 시행 2025-07-30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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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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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