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4조 (민간성직자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성급 지휘관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추천으로 모범적인 민간성직자를 표창할 수 있으며, 필요시 상급부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