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1조 (역할과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성직자는 상급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지도아래 종교행사 및 종교교육을 지원한다. 다만, 지휘관 및 군종실장(군종장교)이 요청하는 경우 인성교육, 위문, 상담 등 군종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종실장(군종장교)은 정기 종교행사 이외의 특별행사를 위해서 민간성직자의 해당부대 종교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민간성직자는 군종장교가 보직된 부대에 종교행사 및 종교업무를 지원할 수 없으며, 그 활동범위는 위촉부대에 한정한다. 협력 성직자는 지원하는 각 종교시설마다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민간성직자는 활동보고서를 매년 9월까지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 및 해당 군종교구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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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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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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