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5조 (민간성직자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성직자 위촉 및 해촉 심의를 위해 국방부 및 각 군에 종교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각 군 종교별 군종장교 대표가 맡는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하부대 해당 종교 군종실장(군종장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삭제2. 삭제3. 기독교 : 육군은 군종목사단에 위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해ㆍ공군은 심의위원장이 선임(選任)하여 구성한다.4. 천주교ㆍ불교 : 각 군별 심의위원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5. 원불교 : 원불교 군종장교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ㆍ공군은 심의 후 각 군 군종실장의 동의를 받는다.
④심의위원회 구성은 최소 3명 이상이고 의결 정족수는 심의위원 2/3 이상으로 한다.
⑤심의위원장은 해당부대 군종실장(군종장교)의 민간성직자 활동보고서(평가서) 및 지휘관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심의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해당 민간성직자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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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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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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