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2조 (민간성직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올바른 군 이해 및 군종업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민간성직자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국방부 주관 민간성직자 보수교육을 2회 연속 미이수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보수교육 참가자는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③종교별 군종교구는 선발된 민간성직자에 대하여 군종활동 지원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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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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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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