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7조 (구비서류 및 제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장병들의 원활한 종교활동을 위해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이하 ‘민간성직자’라고 한다)의 선발, 위ㆍ해촉 및 활동범위 등의 제반 운영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민간성직자로 위촉을 받기 위해 지원한 이들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해당 군종교구에 제출하며, 해당 군종교구는 이를 근거로 선발ㆍ추천하고, 최종 확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한다.1.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지원서(별지제1호서식) : 1부2. 군종교구추천서(별지제2호서식) : 1부3. 성직증명서 : 1부4. 종단대표 추천서 : 1부5. 후원약정서 : 1부(별지제3-1호서식)6. 자비부담서약서 : 1부(별지제3-2호서식)7. 서약서 : 1부(별지제4호서식)8. 자기소개서 : 1부(성장배경, 지원 동기, 국가관, 안보관 등)9. 이력서 : 1부10. 주민등록등본 : 1부11. 반명함판(3×4cm) 사진2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사진)12.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별지제6호서식)13. 신원진술서(약식) :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30 시행된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종교활동지원 민간성직자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