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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