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정보화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능개선2. 정보화지원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3.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범정부EA포털 등록자료 현행화4.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자 교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되어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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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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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