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9조 (정보화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현행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정보화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기능개선2. 정보화지원시스템 등록자료 현행화 등 품질관리3.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범정부EA포털 등록자료 현행화4.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자 교육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ㆍ고도화 등으로 정보자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개발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정보화지원시스템 현행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다른 정보시스템과 구별되도록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이 정보화지원시스템에 현행화되어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