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5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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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데이터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3. 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및 데이터 오류 정비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개선을 위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의 조치
②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지침의 수립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3. 공공데이터 산출물의 관리 및 최신성 유지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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