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다음 각호의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2.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3.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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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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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