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예산의 절감, 정보자원의 공동활용ㆍ연계, 효율적인 유지관리사업 통합 등을 위하여 서비스 공동활용 기반환경(이하 "공동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 플랫폼을 다음 각호의 경우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1. 신규 구축하는 정보시스템2. 운영 성과측정 결과 유지관리 효용성이 낮은 정보시스템3. 유지관리사업의 규모가 작아(사업비 5천만 원 이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정보시스템4. 한시적으로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5.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사업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6. 위원회에서 공동활용 플랫폼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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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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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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