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6조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2.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5. 소스코드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6.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의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7.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준수8. 그 밖에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단, 제5호~제7호의 경우 정보보호팀장이 점검할 수 있다.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정보보호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또는 정보보호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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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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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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