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0조의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을 발주하기 최소 30일 이전에(다만, 정보화전략계획사업의 경우 사전협의 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전자정부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산하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도메인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에 대하여 다른 정보화사업 및 도메인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디지털서비스정책과와 협의하여 분야별 자체검토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사전협의 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