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15조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물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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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수행 사업자에게 별표 1의 필수 사업산출물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사업의 완성 여부를 검사하여 사업을 완료한다.1. 사업산출물2.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3. 신규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 현황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완료하고 정보화지원시스템에 정보자원 현황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에 등록ㆍ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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