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8조 (정보화교육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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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안전부와 각급기관 직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교육, 워크숍, 특강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정보화 기획 및 정보통신 신기술에 관한 사항2. 웹 접근성ㆍ호환성ㆍ개방성ㆍ접속성ㆍ편의성 및 자료 현행화 등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5. 업무포털시스템 및 정보화지원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6. 데이터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 역량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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