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정보화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을 포함하여 관ㆍ국장, 또는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6.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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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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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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