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분야별 담당자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이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단,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담당자의 경우 정보보호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교체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속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 등을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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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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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