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0조 (정보화지원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 시 정보화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기본계획의 수립2. 제8조제2항에 따른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의 수립3. 정보화예산 편성 요구4.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사업 검사 등 정보화사업 추진5.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6.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7. 업무 프로세스 개선, 조직개편 등 일반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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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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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