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원의 재분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인수 후 분양자원의 이상(파손 등)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재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인수일 기준 7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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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