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 (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기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각 호와 분양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된 성과(논문, 특허, 기술 이전 등)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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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분양용도 및 절차제4조 · 분양승인의 기준 심사제5조 · 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제6조 · 자원의 재분양제7조 · 보유량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