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분양승인의 기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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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기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분양자원의 보유량 기준2. 시험ㆍ연구 및 교육용 목적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4. 분양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5. 분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6. 1회 및 연간 분양승인 수량7.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작성항목 누락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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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기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분양자원의 보유량 기준2. 시험ㆍ연구 및 교육용 목적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거나,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4. 분양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5. 분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6. 1회 및 연간 분양승인 수량7. 신청서를 잘못 쓰거나 작성항목 누락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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