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보유량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 희귀종 등 확보가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종에 대해서는 종별 보유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1.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3점2. 배양체: 미생물 3점, 미세조류 1점, 해양동물플랑크톤 3개체, 해조류 1점3. 추출물: 3점(각 20 mg)4. 생체조직: 3점(각 20 mg)5. 표본: 3개체(군체) 또는 3점
②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을 통해 보유량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분양을 제한하고 영구보존을 해야 한다. 단, 배양체의 경우 계대배양을 통해 추가 확보할 경우 분양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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