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기관은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2. 영 제19조제2항의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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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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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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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