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승인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책임기관은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
②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기준 심사 시 서류누락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여 분양 용도변경 승인 심사를 해야 한다.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기준2. 영 제19조제2항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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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분양용도 및 절차제4조 · 분양승인의 기준 심사
제5조 · 분양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심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원의 재분양제7조 · 보유량의 기준제8조 · 분양 및 활용실적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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