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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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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