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분양용도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분양승인 신청서 및 분양신청 목록을 작성하여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분양신청은 해양수산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수산생명자원정보센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④책임기관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분양승인신청서를 분양승인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요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우리나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에서 분양신청을 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분양으로 추진한다.
⑥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은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분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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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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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분양용도는 시험ㆍ연구용 및 교육용이며, 분양수량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별표 2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④ 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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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8 시행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용도변경 승인절차 및 보유량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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