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8조 (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액과 피해율의 산정(算定)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피해액가. 피해량에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반파는 전파 피해액의 1/2을 적용한다.2. 피해율가. 어선ㆍ어망ㆍ어구의 피해율: 피해 당시 보유 물량 대비 피해물량나. 양식생물의 피해율: 피해 당시 사육 물량 대비 피해물량(다만, 피해조사반장은 피해가 발생한 어장 또는 어업권의 형태, 구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어업재해 조사 대상이 되는 어가는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어가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간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편람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2. 기준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入殖)ㆍ출하ㆍ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조사대상이 된다.
④수산업정책자금의 상환(償還)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가. 대상어가의 융자내역조사는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확정(확인시 읍ㆍ면ㆍ동 비치)나. 수산업정책자금 융자금 한도액 이내에서 피해율 50퍼센트 이상인 어가는 2년간,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어가는 1년간 지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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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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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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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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