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지원"이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중앙정부의 예산을 말한다.2. "지방비"라 함은 어업재해 복구 등을 위한 보조 및 지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말한다.3. "동일한 재해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원인으로 인하여 어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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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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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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