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9조 (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공포 · 2026-06-1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