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9조 (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어업재해 지원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의 정밀조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 계획
■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별지 제12호서식] 어업피해 정밀조사 결과 및 복구지원 계획 피해정밀조사반 조사결과 2. 어업재해 복구비 소요내역 ※ 긴급방류를 하는 경우에는 2-3) 및 어가별 재난지수 산출 세부내역 제출 1) 총괄 (단위: 천원) 시ㆍ군 | 복구지원대상 | 복구지원대상 | 복구지원대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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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재해복구비용산정제6조 · 피해발생사실 신고 및 보고제7조 · 피해정밀조사 보고등제8조 · 어업재해피해조사요령제8조의2 · 금융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피해복구계획 수립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결과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