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4조 (국가지원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복구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는다.1. 규칙 제4조에 따라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에서 제외된 재해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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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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