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3조 (국가지원 대상 어업재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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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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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