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5조 (재해복구비용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을 적용한다.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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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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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