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제5조 (재해복구비용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업재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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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업재해복구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규칙 제5조 및 기준령을 적용한다.
②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에 대한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관련 피해조사 및 그 산정요령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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