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 (총무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21. 11. 23.. 2023. 3. 2.>1. 서무 업무 (1) 관인의 보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4. 11. 14.> (2) 국회에 관한 사항 (3) 문서통계, 수발, 보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6) 당직근무, 경비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전, 회의에 관한 사항 (9)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 8. 7.> (11)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인사업무 (1) 공무원의 임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상훈ㆍ징계에 관한 사항 (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7) 복무 및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3. 영양 업무 (1) 환자 급식에 관한 사항 (2) 주. 부식 수급 및 출납에 관한 사항 (3) 영양교육, 영양상담, 급식의 질 평가에 관한 사항 (4) 급식 시설, 위생 관리에 관한 시항 (5) OCS 급식 관리 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방 용역관리에 관한 사항4. 경리 업무 (1) 국고금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출계산서 및 지출증빙서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비정규직 급여에 관한 사항 (4)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5) 경리관계 회계 공무원 임면 (6)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경리에 관한 사항5. 시설 업무 (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관실, 전기실, 기계실, 자동제어실, 교환실, 기숙사,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작품 및 기기류 점검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관리에 관한 사항 (6) 원내외 청소에 관한 사항6. 장비물품 업무 (1) 정수물품 등 수급 및 출납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2) 정기 재물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장비ㆍ물품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개정 2025. 8. 7.> (5) 물품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6) 공용차량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용도 업무 (1)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출입업자등록 및 실적증명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 출납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8. 원무 업무 (1) 진료신청의 접수 및 입ㆍ퇴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진료비의 계산청구, 수납 및 미수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금의 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진단서 및 진료관련 각종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9. 심사 업무 (1) 진료비 심사 및 청구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4) 요양기관현황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10. 전산 업무 (1) 정보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장비 도입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OCS 등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PC 등 정보화 물품 및 전산소모품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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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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