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1. 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2. 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3. 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4. 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5.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6. 자원봉사자 활용[제3조에서 이동 2018. 5.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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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총무과제3조 · 기획홍보과
제4조 · 장애예방운전지원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제6조 · 장애인건강사업과제7조 · 재활병원부제8조 · 재활연구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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