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공공재활의료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4. 17., 2018. 5. 29., 2019. 10. 15.>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3. 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6. 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8. 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9. 삭제 <2025. 8.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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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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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