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재활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건강보건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2020. 6. 1., 2021. 11. 23., 2025. 2. 24.>1.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연구2.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및 전달체계 연구3. 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연구4. 재활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연구5. 장애 빅데이터 및 건강통계정보 연구6. 연구기획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재활연구소 전체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용역과제(R&D)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연구소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 2. 24.>7.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장애인ㆍ노인 자립생활 지원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지원 기술 보급을 위한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에 관한 사항8. 기타 연구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재활보조기술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1. 재활보조기술 연구2. 재활로봇중개 연구3. 기타 재활보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임상재활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29., 2019. 1. 22., 2021. 11. 23.>1. 장애인의 운동ㆍ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2. 장애질환별 특성과 재활치료기술에 관한 연구3. 임상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기기의 사용성ㆍ효과성 연구4. 삭제 <2025. 2. 24.>5. 한방재활연구 및 의과ㆍ한의과 협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6. 장애인운전재활 연구7. 기타 임상재활 연구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18. 4. 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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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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