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홍보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홍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1. 국립재활원 업무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3. 법령 및 예규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 평가 및 부내평가에 관한 사항5. 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6. 연보 발간, 월별 업무 실적 통계에 관한 사항7. 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8.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10. 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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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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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