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장애인건강사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애인건강사업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5.>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운영 및 홍보3.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운영 지원5.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운영 지원6. 기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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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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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