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1조 (현장설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등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구역 현황2. 입찰서 작성방법ㆍ제출서류ㆍ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3.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4. 계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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