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 (건설업자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총회등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등"이라 한다)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조합원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등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결의서(이하 "서면결의서등"이라 한다)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 총회등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권 및 전자의결권(이하 "서면의결권등"이라 한다) 행사는 사업시행자등에서 지정한 기간ㆍ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서면의결권등의 행사를 위해 조합원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서등의 제출기간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등의 개최 안내시 서면결의서등의 제출요령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등은 총회등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투표 전에 각 건설업자등별로 조합원등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법 제45조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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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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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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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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