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입찰 공고 등의 내용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공포 · 2025-08-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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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8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2. 입찰의 일시 및 방법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에 따른 공고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2. 입찰의 일시 및 방법3. 현장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에게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시행자등은 건설업자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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