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다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업자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3.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4. 제안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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