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공포 · 2025-08-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서의 접수 및 개봉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다만,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참여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설업자등의 재무상태 및 시공능력에 관한 사항2. 설계개요, 세대구성 등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3. 물가변동 등 공사비 변동 기준에 관한 사항4. 제안하는 마감자재의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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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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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