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 (전자입찰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공포 · 2025-08-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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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2.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3.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입찰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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