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 (전자입찰 공고 등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등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2. 입찰의 일시 및 장소3. 입찰의 방법(경쟁입찰 방법, 공동참여 여부 등)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한한다)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②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식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 공고 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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